치매로 장애등급 받을수 있나요?


2025-02-19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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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인데 장애등급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1~6급)의 종류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
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
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등 15가지가 있습니다. 치매는 장애인 종류에 해당되
지 않으므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콜성 정신질환자도 마찬가지로 장애등급 신청 제외대상
입니다.
그러므로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은 노인성질환자에 해당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신청 대상자가 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
다. 이를 통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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