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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없다.. 어찌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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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천사
2025-03-19 01:53 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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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문제점과 인력난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어떤 조건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9일, 코엑스에서 고령친화산업 공동세미나&네트워킹에서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며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국 국장이 고령화로 인한 돌봄인력 이탈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로 돌봄인력도 고령화돼 요양보호사 인력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양보호사의 문제점 해결은 정부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처우개선과 함께 어떤 조건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다.

단기간에 양산된 요양보호사 자격자가 200백만 명을 넘었다. 이 중에서 25%인 50만 여명이 현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를 구할 수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왜 이런일이 발생할까?

노후를 대비해 일단 자격증을 따 놓거나 가족이나 친척들을 돌보기 위해 취득하는 장롱면허가 늘어 나고 있어 요양보호사 수급에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23년 하반기(7월부터)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강화로 현행 교육과정은 강의식 160시간 (이론80시간,실기80시간과 실습80시간으로 총 240시간으로 이루지고 있는데 이 중 확대된 80시간(이론 46시간,실기 34시간치매전문교육)은 모두 강의식 교육으로 총 320시간이 되는것도 기가 막힐 일이다.

이는 교육생과 합격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대부분이 50, 60대가 다수인데 쉽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방법론적인 면에서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취업한 요양보호사 경우는 처우, 인권(가정부 취급 및 냉대) 등 근무여건 열약, 자질문제, 그리고 제도를 악용한 과당경쟁, 서비스이용자의 의식문제 등 제도가 정착되려면 아직도 개선되어야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요양보호사 고용 및 근무실태에는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의 현실성, 복리후생 처우 문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장해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있다.

수급자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들의 갑질(식구들이 먹은 음식물 설거지,텃밥,성추행,막말,김치 담그기,대량의 세탁물,어르신 주무르기,생일상 차리기)등도 만만치 않다. 이럴땐 겨우 센터(기관)에서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통을 시도하면 불쾌하고 괘씸해하는건 물론, 타 센터로 이적 및 요양보호사 교체요구 센터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가센터는 정부, 수급자, 용양보호사 다음으로 을도 아닌 정의 입장에 서 있다.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이루 말 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센터 직원들에게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센터도 해결 못하는 것을 본인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기관 직원들은 발뺌 및 무응답으로 처리한다.

센터들과 요양보호사의 사기앙양에 악영향만 끼치는 관리 감독 단체로 전락(생색은 공단에서 내고 모든 문제는 센터가 책임 지는)한 당국은 진정한 신고.상담·창구의 역할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센터 및.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장이 되어야 안정적인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되고 이용자의 권리도 보장될 수 있다. 즉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노동성을 인정해야 한다. 현장인의 뼈아픈 소리를 귀담아주기를 촉구한다.

장기요양기관의 과열경쟁으로 절대다수의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에 관하여서만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가이드라인) 준수사항에 대해 말해보겠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고 노인요양(재가) 시설의 경우86.6% 급여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 되어 있다. 이게 또말이 되지 않는다. 13.4% 이익률 가지고 퇴직연금, 사대보험료, 배상보험 임대료, 처우복지비용등을 부담하고 운영해야하는 슬픈 현실은 참으로 웃픈 상황이다.

그뿐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에서의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 어르신들에 대한 대한 감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현실은 장기요양기관에만 감독,환수조치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주로 중증 노인에 한정된 급여방식이다. 에방사업이 필요하다.

일본은 2006년부터 개호보험을 예방중시형 급여체계로 전환하고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경증노인이 중증노인으로 전환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하는 정책으로 개호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부러운 일이다. 필자는 일본의 개호 현황을 보고 대한민국도 그러하리란걸 예상하고 이 개호사업에 뛰어 들어 십수년간 공을 들이고 노력해 왔다. 산넘어 산인 현재 상황에 한숨만 나오고 맥이 빠지는 상황이다.

수급자 어르신들도 젊은 요양보호사들을 선호하고, 요양보호사들은 쉬운 어르신들을 골라 가면서 케어를 한다. 힘든 어르신들은 케어를 받지 못함으로 사각지대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센터는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모든 상황에 정부당국의 개입과 현장을 앎이 필요하다. 여타를 제치고라도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정책을 위한 정책은 노인 대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주어지는 정책이어야 하며, 어떠한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광명시, 방문천사비지팅엔젤스 대표 나종인 쓰다.-

너답뉴스 youdabnews@n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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