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수가


2025-02-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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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수가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당) | 이용 금액 (원) | 본인 부담 (15%) | 보험 부담 (85%) |
30분 |
16,940 |
2,541 |
14,399 |
60분 |
24,580 |
3,687 |
20,893 |
90분 |
33,120 |
4,968 |
28,152 |
120분 |
42,160 |
6,324 |
35,836 |
150분 |
49,160 |
7,374 |
41,786 |
180분 |
55,350 |
8,303 |
47,047 |
210분 |
61,670 |
9,250 |
52,420 |
240분 |
68,030 |
10,205 |
57,825 |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일요일가산 : 30%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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