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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보험급여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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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천사
2025-02-18 01:45 1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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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수가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당)

이용 금액 (원)

본인 부담 (15%) 

보험 부담 (85%) 

30분

16,940

2,541

14,399

60분

24,580

3,687

20,893

90분

33,120

4,968

28,152

120분

42,160

6,324

35,836

150분

49,160

7,374

41,786

180분

55,350

8,303

47,047

210분

61,670

9,250

52,420

240분

68,030

10,205

57,825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일요일가산 : 30%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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